설립, 투자계약, 주식매수선택권, 이용약관. 사업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조항을 먼저 봅니다.
PRACTICE 01 기업법무주주총회 · 이사회, 정관, 주주 간 분쟁. 지분 인수와 실사, 진술보장 분쟁
PRACTICE 02 기업법무계약서 작성과 검토, 신사업 규제와 개인정보, 근로계약과 징계 · 해고
PRACTICE 03 민사계약 위반과 불법행위, 매매 · 명도 · 공사대금, 가압류 · 가처분과 강제집행, 이혼 · 상속재산 분할
PRACTICE 04 형사 · 행정배임 · 횡령, 고소 · 고발 대리, 수사부터 공판까지 변호, 영업정지 · 면허취소 · 학교폭력 처분 다툼
PRACTICE 05소송은 삶에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와 같습니다. 소나기는 결국 그치지만, 그 시간을 혼자 지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는 처마처럼, 그 소나기를 잠시 막아 드리는 곳이고자 합니다.
경영진에게 필요한 것은 법률 검토서가 아니라 내일의 결정입니다. 위험을 짚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래서 무엇을 하면 됩니까"까지 함께 고민합니다.
기록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사정이 있습니다. 충분히 묻고 듣고, 의뢰인의 말이 서면과 법정에서 빠짐없이 전해지도록 소통합니다.